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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누6407
건축(용도변경)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개축증축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B(원고의 대표자)은 1974. 7. 1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자연녹지지역인 광주 서구 C 토지에 시멘트 벽돌 및 블럭조 스레트지붕 1층 우사 288.42㎡, 2층 주택 43.23㎡인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후 위 C 토지는 D, E 토지와 함께 F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5. 2. 18. 건설부 고시 G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2. 2. 26. 광주광역시 고시 H로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

B은 2009. 8. 21. 피고로부터 공원점용허가가 의제된 개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1층 축사 217.75㎡, 2층 주택 113.9㎡로 개축하여 2010.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30.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9. 9. 피고로부터 공원점용허가가 의제된 증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위 건물 1층 축사를 65.36㎡ 증축하여 1층의 면적이 283.11㎡로 되었다

(그러나 등기부상 표시는 여전히 217.75㎡로 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개축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의 종전 처분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축사 283.11㎡의 용도를 축사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한다)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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