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2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C는 합병 전 F 지상에 1991. 12. 31. 신축한 1층 시멘트블록조 단독주택 85㎡ 및 1층 조립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2.5㎡ 건물에 관하여 2003. 5. 2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의 직원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주택 1동과 축사 2동을 매수하고, 2004년경 승마농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축사 2동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10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10항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6. 3. 21. 당시 피고의 소유로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각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위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진술로써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