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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18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0. 5. 13. 접수 제19065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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