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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노5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하는 바람에 담당경찰과 협의하여 집회 장소를 변경해 진행한 것으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본관 정문 앞 화단에 걸터앉는 등으로 화초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그러한 손괴 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범행을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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