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강북구 B 대 3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10, 11,...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도봉구 B 대 29평은 1966. 7. 23. D 대 16,542평(서울특별시 소유, 이하 ‘모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가 1969. 9. 2. 제1, 2 토지로 재분할되었다.
나. 제1, 2토지는 D 등을 거쳐 1983. 11. 18.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제1토지 북쪽에 접한 제3토지, 제2토지를 남쪽에서 에두른 위 K 대 1002㎡는 각 1995. 10. 26. 피고에게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H은 제1토지 등에 옛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이하 ‘쟁점 원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1985. 8. 2. 준공까지 마쳤고, 원고는 I 등을 거쳐 2004. 10. 12. 위 주택과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4. 9.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구 건축물대장에는 쟁점 원고주택의 소재지가 원고 소유의 제1, 2토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으로는 피고 소유의 제3토지 중 ㈏ 부분이 위 주택의 부지인 반면 제1토지는 일부는 마당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3, 14, 3, 4,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말한다.
으로, 일부는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제1토지 중 일부와 제2토지, 즉 쟁점 원고토지는 피고 소유인 위 K 도로 1002㎡와 일체로 하여 아스콘 포장까지 이루어진 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고, 제2토지에는 통신주, 하수맨홀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8, 1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영상, 제1심의 감정인 M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쟁점 원고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