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J(개명 전: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1911. 4. 1.경 사정받았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1921. 11.경 ‘전’에서 ‘도로’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 하고, 제1 내지 4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21. 11.경 ‘답’에서 ‘도로’로 각 지목 변경된 후 도로로 편입되었다.
나. J은 1939. 7. 6.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K이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L이 1998. 7. 13. 사망한 후 L의 처 I, 자녀들인 M, N, O, P은 이 사건 각 토지를 I이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1. 1. 14. 제1토지, 제3토지, 제4토지에 관하여, 2011. 5. 17.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I은 2011. 1. 2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제1토지, 제3토지, 제4토지에 관하여 2011.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5. 17. 제2토지에 관하여 2011.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1971. 10. 1. 이 사건 각 토지를 고령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고령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