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2012. 5. 24. 경 190만 원을 받고, G의 계좌( 농협, H) 로 2012. 5. 31. 경 190만 원, 2012. 6. 29. 경 166만 원, 2012. 8. 14. 경 95만 원, 2012. 9. 10. 148만 원, 2012. 9. 24. 경 75만 원, 2012. 11. 12. 경 76만 원, 2012. 12. 15. 경 124만 원, 2013. 12. 10. 경 25만 원을 각각 받아 총 1,08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계좌로 2012. 6. 5. 경 100만 원, 2012. 9. 4. 경 93만 원, 2013. 3. 5. 경 185만 원 총 3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J에게 “ 식당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