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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53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A동 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104호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집에 침입하여 매트리스 및 옷걸이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아파트 A동 104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 부착해 놓은 스티로폼과 석고판을 드라이버와 드릴을 이용하여 뜯어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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