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2 2020가단109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672,3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주식회사, E, F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