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27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