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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27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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