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771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F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가단 209648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