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397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 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