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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16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 15행, 제6쪽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의는 ‘본 환자의 심장기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좌심실에 필요 이상의 보강봉합을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시행한다면 파열의 위험성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보강봉합으로 인한 심근조직의 손상 및 기능 저하도 커져, 수술 후 심실기능 저하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진다.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 이상의 보강봉합을 시행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당심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 촉탁결과).”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의 ‘술기상의’를 ‘술기(術技)상의’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의료과실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1시간 30분도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에서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위 수술 당시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2016. 12. 20. 19:40부터 20:06까지 환자인 원고 A의 혈압 변화, 출혈 여부 등을 경과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원고들의 2019. 5. 28.자 및 2019. 8. 16.자 준비서면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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