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소형 금고에 불상액의 현금이 들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절취한 금고에 2,000만 원 이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고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절취한 금고에 불상액의 현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경찰 제4회 조사에서는 전부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1,000만 원은 신상을 밝힐 수 없는 선배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빌린 돈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급여 등을 모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금고에 보관하였으면서도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F에게 공제 돌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금고에서 200 ~ 300만 원을 가져갔는데, ‘공제 돌린다’는 말은 대출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공제 돌리기를 위하여 돈을 가져갔는지 기억나지 않고, ‘공제 돌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