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5. 0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차절 및 상실,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일부 피고인 합의, 재범 하지 않기로 다짐, 초범 또는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