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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11.6.선고 2007가합228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2285 손해배상 ( 기 )

원고

박○이

안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 안성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7 . 10 . 2 .

판결선고

2007 . 11 . 6 .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7 . 28 . 부터 2007 . 11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 , 075 , 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7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안성시에서 □□□□□ ' 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공장 ( 이하 ' 원고 공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고 , 피고 한국농촌공사 ( 이하 ' 피고 공사 ' 라 한다 ) 는 안성시 금광면 에 위치한 금광저수지의 관리자이며 , 피고 안성시는 관내에 있는 조령천의 제방 및 주 변 토사 배수로의 관리청이다 .

나 . 조령천은 안성천의 지류로서 상류에 있는 금광저수지와 연결되어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을 거쳐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인바 , 2006 . 7 . 28 . 태풍 ' 에위니아 ' 로 인 한 집중호우 당시 급격히 늘어난 수량으로 인하여 조령천의 제방이 100m 이상 붕괴되 었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로 인하여 그 하류에 있는 가현동 ( 일명 수용촌마 을 ) 일대가 침수되어 원고 공장도 피해를 입었다 .

다 . 한편 ,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될 무렵 기상청 예보 , 금광저수지 수문 4개 ( 폭 7m x 높이 6 . 2m ) 의 조절 현황 및 저수율 , 안성시 일대 시간당 강우량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3호증의 1 내지 18 , 갑23호증 , 을가1호증 , 을가3호증 의 1 , 2 , 을가4 , 7 , 16호증 , 을나8호증의 각 기재 , 갑2호증의 1 , 2의 각 영상 , 증인 김이 ○의 일부 증언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즉 , 『 원고 공장이 위치한 가현동 일대는 2002년도 집중호우 당시 조령천 제방 위 로 물이 넘어와서 주변 토사 배수로가 무너져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 4년 후에 또다시 위 일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 이는 피고 공사가 금광저수지의 수 문조절을 체계적으로 적정히 하여 재해예방을 해야 하는데 호후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저수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수 시간 전부터 급하게 수문 4개을 다 열고 방류량을 대폭 늘린 과실과 , 피고 안성시의 조령천 제방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2 ) 이에 대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다툰다 .

[ 피고 공사 ] : 『 금광저수지는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이 아니라 단순히 농업용 저수지일 뿐더러 , 피고 공사는 2006 . 7 . 26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방류를 하여 저수율을 낮추 었고 , 2006 . 7 . 28 . 집중호우가 내리자 저수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문 4개를 단계적 으로 개방하면서 하류지역의 피해를 줄이고자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등 재해예방에 노 력을 다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제방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 』

[ 피고 안성시 ] : 『 피고 안성시는 이 사건 제방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보수공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 태풍 ' 에위니아 ' 의 영향으 로 약 200년 빈도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위 제방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 이를 예견하여 미리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 피고 안성시는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책임이 없다 .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인정 사실

( 가 ) 기상청은 안성시 지역에 대하여 2006 . 7 . 26 . 04 : 00경 호우예비특보를 한 이래 2006 . 7 . 27 . 10 : 50경에는 호우주의보 발표 { 현재 강수량 ( 27일 00시 ~ 현재 ) : 0 ~ 20㎜ , 예상 강수량 ( 현재 ~ 28일 밤 ) : 100 ~ 180㎜ , 많은 곳 300m 이상이라는 내용 } 를 하였고 , 2006 . 7 . 27 . 22 : 00경에는 호우경보 대치 발표 { 현재 강수량 ( 27일 00시 ~ 현재 ) : 20 ~ 120㎜ , 예상 강수량 ( 현재 ~ 28일 24시 ) : 80 ~ 130㎜이라는 내용 } 를 하였다 .

( 나 ) 피고 공사는 2006 . 7 . 27 . 10 : 00경 금광저수지의 1호문을 10cm 정도 열고 물을 방류한 이후 위와 같이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가 발표되었는데도 그에 따른 특 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저수지 관리인의 육안 관찰에만 의지하여 저수량을 확인하면 서 무려 18시간 후인 다음 날 04 : 00경까지 저수지의 개문상태 ( 1호문만을 10m 개문 ) 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저수율이 80 . 1 % 로 높아지자 그때서야 1호문을 90cm 추가로 열었으 며 , 같은 날 06 : 00경 저수율이 85 . 4 % 로 더 높아지자 추가로 2호문을 100㎝ 여는 등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늑장 대처를 하여 결국 같은 날 10 : 00경 만수위가 되도록 하였 고 , 이후 수문 모두를 열어 방류량을 갑자기 한꺼번에 늘리는 바람에 조령천의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졌다 .

( 다 ) 조령천의 제방은 콘크리트 제방이 아닌 흙과 자갈을 쌓아올린 둔덕 형 태의 제방이어서 { 콘크리트 블록 등 호안 ( 護岸 )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 금광저 수지의 방류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 토사가 유실되어 제방이 훼손될 우 려가 있고 , 특히 이 사건 붕괴지점의 제방 부근은 조령천이 약간 우측으로 휘어지는 지점이라 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토사 유실에 따른 제방 훼손의 우려가 높다 .

( 라 ) 조령천 주변의 토사 배수로가 2006 . 7 . 28 . 11 : 00경 먼저 무너져 인근 마 을에서는 물이 차 올라와 같은 날 12 : 00경에는 무릎까지 차왔으나 전혀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5 : 00 ~ 16 : 0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 위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 위 제방이 조금씩 파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적정한 응급복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 마 ) 한편 , 원고 공장이 위치한 안성시 가현동은 2002 . 8 . 7 . 경에도 집중호우 ( 197 . 5m ) 로 인하여 조령천 제방 주변 토사 배수로가 무너져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 고 ,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 흙이

파이는 ' 세굴현상 ' 이 발생해 위 제방 붕괴 사고 발생 2 - 3년 전부터 매년 보수공사를 건 의했고 , 위 제방이 만들어진지 40년이 지나 제방 아래쪽 돌망태의 철사가 부식해 안에 있던 돌이 빠져 나오고 제방 길도 아래쪽으로 조금 주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피고 안성시는 2006년 전반기에 하천 제방 유지관리사업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건 제방 붕괴 사고가 일어난 부근에 대 한 보수공사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 갑 29호증 , 을나1호증의 1 ) , 위 사고가 발생되기 5년 간 조령천 일대 제방에 대해서 홍수 등을 대비한 제방 강화작업은 없었다 ( 갑30호 증의 1 ) } .

( 바 ) 조령천 제방 주변 토사 배수로의 붕괴로 인한 2002 . 8 . 7 . 경 침수사고시 안성시의 평균 강우량은 197 . 5㎜이었고 ( 그 무렵 근접지역의 강우량은 수원 203㎜ , 충주 227㎜ , 이천 279㎜ , 천안 240 . 5mm ) ,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된 날인 2006 . 7 . 28 . 안성시의 평균 강우량은 232 . 5㎜이었는바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100년에 한번 올 확 률의 집중호우가 지난 30년간 9번이나 내렸고 , 최근 10년 사이에는 6번이나 내릴 정도 로 자주 있어 왔다 .

[ 인정근거 : 위에서 든 증거들 , 갑22 , 25호증 , 갑26호증의 1 내지 5 , 갑30호증의 1 , 갑33 , 34 , 35 , 36호증 , 을나7호증의 2의 각 기재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공사는 금광저수지가 비록 홍수조절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방류량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도 매 우 크므로 여름 호우기에는 저수지의 방류량을 평소보다 늘려 그 저수량을 낮추어야 하고 일단 기상청의 호우예보가 있게 되면 즉각 그 방류량을 더 늘려 갑자기 늘어날지 모를 저수량에 대비해야 하며 , 방류량에 대하여도 조령천의 관리청인 피고 안성시와 재해방지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수립하여 조절하여야 함에도 , 피고 공사 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기상청의 예보를 믿지 아니하고 저수지 관리인 1인의 육안관찰에만 의지한 채 그 방류량을 18시간이나 그대로 유지하여 결국 방류량을 더 늘리기 시작한 7 . 28 . 04 : 00경부터 6시간만인 그날 10 : 00경에 저수지가 만 수위가 되도록 하였고 , 그렇게 되자 할 수 없이 수문 4개를 급히 모두 열어 조령천에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그로부터 3시간 후 ( 12 : 00경 최대 개방시 기준 ) 에 결국 이 사건 제방을 토사 유실에 따른 붕괴에 이르게 하였다 .

[ 피고 공사는 기상청의 오보가 잦아 그 예보에 따른 방류량 조절을 할 수 없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는 7 . 26 . 04 : 00 기상청의 호우예비특보가 있자 이에 맞추어 방류량을 늘려 저수율을 78 . 8 % 에서 67 . 5 % 로 내린 바 있고 ,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정확한 자체적인 기상예측 도구가 없는 피고 공사로서는 그 예보를 감안 한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 따라서 자신의 임의적인 방류량 결정이 이 사건 사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고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아가 피고 안성시는 이미 2002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조령천 제방 인근의 토 사 배수로가 붕괴되어 그 지역 일대에 수재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 위 제방이 만들 어진지 40년이 지나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2 - 3년 전부터 이 사건 제방이 무너 진 지점 부근에 대하여 매년 제방 보수공사를 건의했으며 , 지구온난화에 기한 기상이 변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하천이 곡 선모양으로 휘어져 유수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기 쉬운 곳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하여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호안 ( 護岸 ) 보강공사를 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 면 최소한 비닐포대를 쌓거나 비닐천막으로 덮는 등의 임시조치만 하였어도 ( 현장검증 조서에 첨부된 사진 중 올해 호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천막으로 제방일부를 덮은 사진이 있다 )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제방에 관한 안전성 강화조 치를 취하지 않았고 ( 을나1호증의 1 , 2 , 을나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 안성시의 조령 천 관리 형태라는 것이 하상정비작업 , 하천잡목제거 등에 국한되어 있다 ) , 또한 이 사 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제방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신고 하였는데 , 응급복구 조치를 신속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 결국 피고 안성시는 이 사건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중첩되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으나 , 한편 태풍 ' 에위니아 ' 로 인한 집중호우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이었던 점에 비추어 , 그 자연력의 기여분을 70 % 로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 , 000만 원 ( 2억 원 x 30 % )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6 . 7 . 28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 11 . 6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 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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