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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70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B 답 240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을 설치하고 화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아래 지도 C 지점) 는 인천 강화군 C 소재 하천인 D과 소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D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인 아래 지도 A 지점에는 수문( 배 수갑 문) 3 련( 이하 ‘ 이 사건 수문’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으며, D은 이 사건 수문을 지나 바다 방향 왼쪽으로 굽어서 바다와 이어져 있다.

아래 지도 B 지점에는 수문( 제수문) 2 련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보다 지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배수구는 위 도로의 지하를 거쳐 D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또 한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문까지 이르는 구간에 주로 논과 논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위 D에 통하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논으로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2019. 9. 10. 강화군 일원에는 일일 강수량 216.5mm 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침수’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 10, 16 내지 20호 증( 일부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 내지 7, 17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D 수로는 인근 지역의 농사에 사용되는 농업 용수를 위한 수로로서 D과 바다의 경계에 수문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문 중 1개와 B 지점 수문 2개의 고장으로 D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의 수위가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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