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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나89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과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29. 망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29.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망 E은 2015. 11. 10. 사망하였고, 망 E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는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면서 2016. 2. 1.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35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 E에게서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8,571,428원(2,000만 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5,714,285원(2,000만 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7. 1. 1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지만, 제1심판결은 2015. 10. 30.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단순승인 재항변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함에 있어, 망 E에게서 ‘F(인천 부평구 G)’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채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부정소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F’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가 2002. 4. 29.경에는 망 E이었다가 2016. 1. 18.경에는 피고 B로 변경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F’ 음식점 영업이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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