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단18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라 다동 105호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