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국도 19호 선은 차량의 축하 중 10 톤, 총중량 40 톤, 높이 4 미터, 길이 16.7 미터, 폭 2.5미터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인바, 관리청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을 요구할 때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트랙터를 운전하여 2004. 3. 30. 21:40 경 위 도로를 총 중량의 초과가 의심되는 건설장비를 싣고 수안보에서 출발하여 괴 산으로 약 30 킬로미터 운행하던 중,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직원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0,21(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