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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717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 시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 ㆍ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6. 경 위 ‘C ’에서 방류수수질 기준 위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4:40 경 위 'C' 내 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바닥에 흘려보낸 후 사업장 밖에 파 놓은 땅을 통해 오수가 도랑에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하수도 법위반 고발장

1.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출장보고서

1.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개선명령 등 의견 진술기회 부여 공문 사본 하수도 법 위반자 고발

1. 적발 확인서,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7조 제 7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제 77조 제 8호, 제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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