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특수폼 분야 생산과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시흥시 E 3라 1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모님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월 320만 원 상당 지급받았으나 이는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당시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을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2,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장모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각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지출결의서 사본
1. NICE 신용평가정보 회신, 문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