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6노27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야기나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각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말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던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자 저도 순간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뒤로 밀어 시멘트 담에 허리를 부딪쳤다.

”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화를 내며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