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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85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타이어 휠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그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와 같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 소유 차량 좌측 앞 타이어 휠 부분을 충돌하여 손 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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