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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19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독도 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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