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00 경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독도 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수중에 가진 돈이 대리 운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