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2. 4.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2. 2. 23.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2. 3. 지급받은 50,000,000원과 2012. 2. 23. 지급받은 100,0000,000원은 원고에게 2012. 1. 18.경 대여한 3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2. 3. 피고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12. 2. 23. 피고에게 전북은행이 발행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C, D)를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2. 9. 5.경과 2012. 10. 4.경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15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1. 18.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E 주식회사에서 정히 차용보관하며 2012.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E 주식회사 부사장 원고'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② 피고가 2012. 1. 18. 전북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F에게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