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9.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C로부터 “300,000,000원을 B 주식회사에서 정히 차용보관하며 2012.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 B 주식회사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G는 광주 남구 E 외 5필지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광주 사업’이라 한다.) 당시 설립 전이던 I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2. 1. 18. 위 각 부동산을 대금 6,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금 200,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날 전북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액면가 200,000,000원 수표(수표번호 : J)로 지급되었다.
다. 위 I 주식회사는 2012. 1. 18. 위 각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설계용역비 중 선급금 명목으로 F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금원은 원고가 같은 날 D 및 F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라.
C은 2012. 2. 3. 원고의 금융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C은 2012. 2. 23.경 원고에게 전북은행이 발행한 액면가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K, L)를 교부하고 원고 및 G로부터 “100,000,000원을 2012. 1. 18. 계약한 광주 남구 E 토지비 일부 변제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0, 11, 14호증, 제1심 증인 M의 증언,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전북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