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9. 12: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66에 있는 4층 한화생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C이 피해자 D와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주변인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 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한화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한화생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등재된 통합고객정보에 접속하여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D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알리기 위해,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한화생명의 통합고객정보를 조회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3. 12. 24.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C의 휴대전화에 입력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한화생명 사무실 내에서, 한화생명 소속의 다른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너희 조상이 개과냐. 세상에 만날 놈이 없어서 C을 만나냐.”라는 등으로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과 사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통합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