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418 살인,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였던 사람으로 1993. 3.경 피해자인 F(여, 42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도박 중독 및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급기야 2011. 1.경 협의이혼까지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각자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이어 오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에어백이 없는 조수석에 동승시킨 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우연한 기회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살인
피고인은 2011. 8. 28. 00:10경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선주교' 앞 드림파크로 편도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2002년식 G 레조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다가, 갓길에서 2차로를 약간 맞물린 상태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돌진하면서 차량 중앙 부분 및 조수석 부분으로 위 표지석과 그 옆 콘크리트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 10:16경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 상화재보험'이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F을 살해한 것임에도 마치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지인(H)을 통해 사고접수를 하고, 2011. 9. 1.경 동생 I를 통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1. 12.경 동승자(F) 사망보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해자 한화생명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19.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은평 고객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F을 살해한 것임에도 마치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내연녀인 J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F의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9.경 피해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계양지역단 김포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F을 살해한 것임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F의 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4. 기초사실
증인 K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대한생명 보험증권 제출, J와의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제2금융권 대출 관련 확인, 피의자가 사북에서 도박자금용도로 인출한 현황 분석 보고, 교통사고사망으로 피의자가 삼성생명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현황 확인 보고, 교통사고사망으로 피의자가 한화생명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현황 확인 보고, 사건 발생 무렵 피의자의 잔고 현황 분석을 통한 재정상태 확인 보고, 피의자 부부 협의이혼 신청사실 확인 보고, 교통재해사망금 관련 한화보험과 삼성생명보험 증권 분석 보고, 사건 당시 A의 보험계약 현황 분석 보고, 삼성생명 직장인플러스보험 약관 첨부 및 피보험자 자격범위 확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5본), 수사협조의뢰팩스회신, 통장거래내역조회(신한L),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부활확인서사본(삼성생명제출), 개인부활보험계약청약서사본, 2012형제87659호 119신고녹음 녹취 1부, A의 카지노자금 사용현황 분석자료, 정선 카지노(사북)에서 인출된 거래내역, 각 보험계약사항 자료, 삼성생명보험사 제출 A 및 F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청약서, F 한화생명 가입 현황 및 급부자료,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A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확인기 일조서, 두 보험의 증권 사본, 사고발생 당시 유지되고 있던 보험 자료, 각 보험사별보험 관련 서류, 직장인플러스보험 약관, 대출이자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고려저축은행, HK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현장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결혼 생활 등
1) 피고인은 1993. 3. 28.경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1993. 10. 12.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 큰 딸 N(O생), 둘째 딸 P(Q생), 아들 R(S생)를 두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기재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김포시 T아파트 120동 201호를 매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2억 3,800만 원을 연 이율 5.85%, 대출기간 30년(거치기간 1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강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매매상사에서 차량명의 이전대행 업무를 하며, 1건당 대략 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다.1)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7,000,000원, 고려상호저축은행에 4,412,880원(대출원금 5,000,000원에서 상환원금 587,120원을 공제한 금액), HK 상호저축은행에 2,673,744원(대출원금 3,000,000원에서 상환원금 326,256원을 공제한 금액),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2,747,325원(대출원금 3,000,000원에서 상환원금 252,675원을 공제한 금액), 누나인 M에게 약 18,500,000원, 내연녀인 J에게 약 30,000,000원, 지인인 V에게 약 10,000,000원의 대출금 또는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우리은행에 합계 12,273,840원, 신한은행에 합계 1,391,681원, 농협에 합계 5,260,257원의 예금 잔고가 남아 있었다.
5)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사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L) 계좌를 사용하여 합계 145,145,500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같은 기간 위 계좌에 합계 99,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과 J의 내연관계 등
1) 피고인은 2010. 4.경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인 J의 중고자동차를 매도 알선하는 과정에서 J를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1. 8. 27. 11:00경부터 18:00경까지 J의 집에서 J와 함께 머물렀다.
교통사고 후인 2011. 9. 8. 피고인은 J에게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J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2011. 9. 9.에는 J가 피고인에게 '껌 딱처럼 붙어서 자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 삐치지 말기',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 가입내역 및 가입 경위
1) 피고인은 2000. 10. 18. '피고인을 주피보험자, 피해자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시에 살아있을 때에는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를,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사망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이,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사망자에 대하여 6,000만 원이 각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직장인플러스부부형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피고인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선사망자에 대하여 6,0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무배당휴일재해보장특약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합계 월 65,400원으로 이 중 주보험료는 월 45,400원, 무휴일재해보장특약 보험료는 월 4,400원이다.
피고인은 2010. 5. 30.까지는 위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그 후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0. 8. 1.자로 위 보험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인 W을 통해 위 보험의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보험계약 부활청약서에 종피보험자인 피해자의 서명을 받지 못해 보험이 부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삼성생명보험 계양지역단 X지 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K를 통하여 연체된 미납보험료 합계 1,019,987원을 일시불로 납입한 후 보험을 부활시켰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차량번호 G, 보험기간 2011. 1. 10. ~ 2012. 1. 10., 운전자 및 동승자 사망시 최고 5,000만 원, 상해시 최고 1,5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연보험료 743,990원)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경 과거 중고차 매매 관계로 알게 되었던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인 Y에게 피해자에게 보험이 없으니 보험을 하나 설계해 달라고 하여 보험설계를 받았고, 피해자는 2009. 11. 30.경 Y을 통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피해자는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5,000만 원이 보험금으로 각 추가 지급되는 특약 등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합계 월 172,973원으로 이 중 주보험료는 월 118,000원, 교통재해사망 특약 보험료는 월 2,000원, 재해사망 특약 보험료는 월 5,000원이다.
마.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중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유지되고 있던 보험내역
1) 피고인은 1998. 9. 28.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1,000만 원이 각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무배당 상해보험 우리집 119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휴일에는 1억 6,000만 원이, 평일에는 8,0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차량탑승중사망특약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합계 월 14,800원으로 이 중 주보험료는 월 8,800원, 차량탑승중사망특약 보험료는 월 3,200원이다.
2) 피고인은 2008. 11. 6.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월 83,880원이다.
3) 또한 피고인은 2011. 6. 1. J를 통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 '수익자를 N, P, R'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는 한화생명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Ⅱ 1종 사망보장형 Plus수 익형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월 235,950원이다.
4) 피고인은 2011. 1. 12.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운전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최고 900만 원이, 대중교통이용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최고 2억 9,0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동부화재보험의 다이 렉트운전자1004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월 18,180원이다.
5) 피고인은 2000. 6. 5.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월 보험료 42,700원인 삼성생명보험의 신바람건강생활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7. 28.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월 보험료 33,820원인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큰 병 이기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09. 10. 12.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월 보험료 18,250원인 라이나생명보험의 무배당 치아사랑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 변액보험인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의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다.
6) 피해자는 1998. 7. 24.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월 보험료 32,400원인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환급)에 가입하였다. 피해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보험이 실효되었으나, 피해자는 2010. 5. 31. 삼성생명보험 계양지 역단 X지점의 직원인 Z를 통하여 연체된 미납보험료 합계 114,856원을 일시불로 납입한 후 위 보험을 부활시켰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드림파크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187 '선주교' 앞에서 위 승용차의 중앙 부분 및 조수석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선주교' 표지석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의 광역시도로써 양방향 약 200m 떨어진 지역까지 노면의 기울기와 굽어짐이 거의 없는 직선 구간이다. 위 레조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갓길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갓길은 '선주교' 입구까지 이어진다.
3) 경찰은 사고 직후 실황조사를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레조 승용차가 서울 방면에서 인천 서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불상의 원인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위레조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선주교' 표지석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상처,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및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어 2011. 8. 30. AA병원에서 외고정장치 장착수술 등을 시행 받았고, 2011. 9. 14.에는 외고정장치 제거 후 금속판 고정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1. 11. 8.에는 뼈이식수술을 시행 받았다.
5) 피해자는 사고 직후 AA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8. 28. 00:36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5.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강원랜드 출입제한 내역 확인, 광택집 업주 확인, 광택집 업주 AB 문자메시지 확인, 피의자와 J와의 통화내역 분석, 광택 사장 AB 진술서 제출 보고, 교통사고사망으로 피의자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현황 확인 보고, 사고현장과 사고재현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의 비교 분석 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수령시점 확인 보고, 모서리 충돌시 차량 파손 흔적 사진 첨부 보고, 차량 모서리 충돌 테스트 결과와 선주교 차량사고와의 비교 분석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강원랜드 카지노지원팀의 업무협조의뢰회신, 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류사본, 강원랜드 회신,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8번), 피의자와 J간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79번), 현대해상화재 제출 A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 등 관련 자료 일체, 1차로 및 갓길 주행 중 사고발생을 재현한 시뮬레이션과 사고현장 사진 비교분석 자료, 차량 모서리 충돌테스트 결과와 선주교 차량사고와의 비교 분석 보고 자료의 각 기재, 약도, 전면 위치에서 촬영한 레조의 파손된 모습, 가로수 등 폭이 좁은 물체와의 충돌시 차량 충돌사진, 본건 사고차량 정면 및 측면 충돌부위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J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합계 약 1,700만 원, M, J, V에게 합계 약 5,850만 원의 대출금 또는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2011. 8. 18.경 연체된 미납보험료 합계 1,019,987원을 일시불로 납입하고 피해자가 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는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직장인플러스부부형보험을 부활시킨 점, ③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채무 중 상당수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보험을 부활한 날로부터 10일만인 2011. 8. 28.에 발생한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레조 승용차의 번호판 부분이 '선주교' 표지석에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급제동 흔적(스키드마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전면 주저앉음 현상이나 레조 승용차 후미 복합등의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는 등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제동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조수석에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면, 충돌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얼굴 부위가 차량 전면 유리부위나 대시보드에 충격하여 이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서 그러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⑧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⑨ 피고인은 2011. 8. 27. 23:00경 맡겨둔 레간자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이 사건 레조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B 운영의 광택집으로 갔으나, 레간자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 레간자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레간자 차량을 찾으러 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B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1. 8. 28. 10:16경 지인인 H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2011. 9. 1.경 동생인 I를 통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2011. 9. 19.경에는 내연녀인 J를 통하여 한화생명에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AF, AG, AH, AI, N, AJ의 각 법정진술, 증인 AK, AL,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AI 진술 청취 보고, 도로교통공단 직원 동행하여 사고현장 검증보고, 사고당시 피의자 안전벨트 착용사실 확인보고), 사고현장 검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G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간호기록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나'항에서 '사'항까지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이 사건 레조 승용차를 '선주교' 표지석 및 그 옆 콘크리트 방호벽에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1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J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 친정식구들, 친구들은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부부와 특별히 다르지 않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3 수험생인 장녀 N, 중학교 2학년인 차녀 P,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R 등 자녀세 명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 44세의 비교적 젊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J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위장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합계 약 1,700만 원, M, J, V에게 합계 약 5,850만 원의 대출금 또는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 중 상당수는 강원랜드 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약 1,900만 원 상당의 예금 잔고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 가정의 생계는 피해자의 수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꾸려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별다른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고, 고려상호저축은행, HK상호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원금을 일정한 비율로 상환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M, J, V에 대하여 합계 약 5,85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기는 하나, M, J, V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큰돈이 급하게 필요할 만큼의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2011. 8. 18. 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직 장인플러스부부형보험을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위 무배당직장인플러스부부형보험에 2000. 10. 18. 가입하였는바 위 보험은 만기인 2015. 10. 1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보험이 실효되기 전까지 약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만기 도래시 납입 보험료를 환급 받는 것을 기대하고 위 보험을 부활시킬 경제적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7. 26.경에는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인 W을 통해 위 보험의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서명 등의 문제로 보험을 부활시키지 못하다가, 2011. 8. 18. 피해자와 함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을 부활시킨 점, ③ 피고인은 2011. 6. 1. 한화생명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Ⅱ 1종 사망보장형 Plus수익형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 교통재해사망특약을 추가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점, ④ 보험 부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험부활일인 2011. 8. 18.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월 447,580원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합계 월 205,373원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2), 당시 피고인이 위 보험을 부활시킨 것이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위 보험을 부활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인 W의 권유에 따라 위 보험을 부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마. 피고인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이 사건 레조 차량은 2002. 7. 9. 최초 신규 등록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출고된 지 9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이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위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만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2012. 2. 29. 경찰 조사와 2013. 5. 7.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1. 8. 28. 00:56경 AA병원 간호사 AM이 작성한 응급실 간호기록지의 P/I 내용에는 '(피고인) 안전벨트 착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AK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11. 9. 4. 최초 경찰조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도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최초로 구호조치를 취한 AF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피고인을 꺼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공학감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에서 착석한 사람들의 착용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벨트가 늘어짐, 벨트에 섬유가 부착됨 등)이 식별되지 않아 표지석을 충격할 당시에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은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가장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직후 바로 안전벨트를 풀고 사고 당시에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후에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부인을 살해한 사람으로 의심받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점은 미리 살인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교통공학과 감정인 AK은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과 사고차량 및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의복, 2011. 9. 2. 실시한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2012. 1. 1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과정을 재구성한 '교통공학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후에 나타난 레조 전면의 파손된 현상과 사고후 도로에 레조가 위치한 현상으로 보아 먼저 사고장소의 도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던 레조의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동의 조작 없이 ‘조향장치를 우로 꺾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장소의 표지석을 레조의 전면 부위로 충격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레조에 발생된 원심력은 Ackerman-jeantaud의 조향각 및 과도현상을 고려하면 사고장소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던 레조가 표지석의 지역에서 마치 우회전하듯이’ 이동함으로 인하여 생성된 현상으로, 파손된 레조에서 보이는 앞바퀴의 조향방향과 원심력의 발생은 사고의 현상과 결합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 '레조 앞범퍼의 우측면과 우측 앞펜더에서 확인된 파손은’ 레조 전면의 함몰된 부위와 '서로 다른 성격의 충격 물체와 운동의 현상에서 발생된 독립적인 파손’ 으로 추정되고, 파손면이 서로 다르게 겹치는 것으로 보아 전면의 함몰보다 먼저 파손이 생성되었던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경과와 고찰의 결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장소 1차로 지역을 따라 약 6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레조가 마치 우회전하듯 방향을 꺾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레조 전면 부위로 사고장소의 표지석을 충격하였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만, 레조 조수석에 나타는 파손과 피해자의 상태 및 천장에 부착된 혈흔의 현상은 사고재구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레조의 물리적 운동과 독립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레조의 전면 충돌의 현상으로는 논단하기가 불가능하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정을 재구성한 것인데, 그 결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장소 1차로 지역을 따라 약 6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레조가 마치 우회전하듯 방향을 꺾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레조 전면 부위로 사고장소의 표지석을 충격하였던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보고 피하기 위해 순간 오른쪽으로 레조 차량을 회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순간적으로 급히 우측으로 틀었다고만 진술하나(피고인이 2013. 5. 7. 검찰 조사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다가 차가 휘청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하다 가......'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사고 직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그렇게만 진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핸들을 순간적으로 급히 우측으로 틀었다가 나타난 방호울타리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거나, 휘청거리는 차를 바로 잡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레조 자동차의 충돌 상황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모순되지 않게 된다.
3)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조사연구원 AL, AN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2013. 2. 13. 실시한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2013. 2. 28. 피고인 진술 내용과 동일한 상황에서 현장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 가능한지 여부, 사고발생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시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 주행하였을 경우에 사고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레조는 전면부가 표지석과 방호울타리에 충돌되면서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나 전면부 중앙 번호판부위(우측으로 약간 치우침)가 표지석에 충격되어 찍힌 손상이 나타나 있으며, 특히 우측 모서리부위가 방호울타리와 충격되어 우측 앞문까지 파손된 모습을 보인다. 레조의 전체적인 손상형태를 보면 전면부 중앙부위와 우측이 좌측에 비해 심하게 압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레조는 전방에서 차체 무게중심 우측으로 빗나가는 충격력이 작용하여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형태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레조 차량의 우측 전륜축은 좌측 전륜축보다 더 뒤로 밀려나 양측 차륜이 다소 우측으로 틀어진 모습을 보이고 핸들이 우측으로 약 10º 정도 조향되어 있는바, 이는 차체 우측부분(우전륜)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압궤된 손상을 감안하면 사고 직전 '피의자의 우측 핸들조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전륜이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레조 전면 중앙부분(번호판 중앙부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부위)이 표지석과 충돌하고,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방호울타리 하단부의 충돌흔적(폭 약 0.66m) 끝단과 충돌되려면,’ 레조는 진행방향과 거의 나란한 방향으로 충격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표지석은 레조와의 충격에 의해 레조와 결착된 상태로 함께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며 밀려나 방호울타리 쪽으로 가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1차로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우측으로 급격한 핸들조향(180º) 및 완만한 핸들조향(90º)을 한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레조는 표지석과 충돌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레조의 최종 정지위치와 유사하게 최종 정지하는 충돌 상황을 보이나, 레조 전면부가 표지석 좌측 모서리부와 충격되어 사고 당시와는 상이한 찍힘 형상을 보이고 우측에 위치한 방호울타리와는 충돌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처럼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상의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한 경우에는 사고관련 증거자료와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4)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
도로교통공단의 AL, AN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조사만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감정하였는바, 그 감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감정결과는, 레조 전면 중앙부분(번호판 중앙부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부위)이 표지석과 충돌하고,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방호울타리 하단부의 충돌흔 적(폭 약 0.66m) 끝단과 충돌되려면, 레조는 진행방향과 거의 나란한 방향으로 충격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사고상황 시뮬레이션 결과 레조가 갓길에서 진행방향 기준 좌측으로 약간 틀어진 충돌 자세로 표지석을 전면 중앙의 번호판 부위 및 우측 방호울 타리를 전면부 우측으로 충돌하였더니,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이 재현되며 파손부위가 사고 당시 레조의 파손부위와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레조가 충돌 직전에 표지석 방향으로 정면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일 뿐, 레조가 갓길에서 2차로를 약간 맞물린 상태로 표지석을 향해 돌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감정결과에 의해 완전히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AL, AN은 1차로 쪽에서 우측으로 핸들조향을 한 경우(180° 및 90º)와 갓길에서 진행방향 기준 좌측으로 약간 틀어진 충돌 자세로 표지석을 전면 중앙의 번호판 부위 및 우측 방호울타리를 전면부 우측으로 충돌하는 경우로만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뿐, 다양한 상황 전개를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증인 AL의 진술 참고), 사고상황 시뮬레이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및 사고 재현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제로 삼고 있는 조건들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한도에서 신빙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뿐이다.
사. 종합적인 판단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명백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30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피고인의 금융기관채무는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정도 채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입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오히려 피해자의 월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함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내연녀를 사귀고 있었으나, 내연녀와 사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8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세 명의 자녀(그 중 한 자녀는 고3으로서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를 두고 있는 처를 살해하려 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소위 내연관계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미워하거나 싫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친척들 중 누구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지 않고 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처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동기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정은 매우 부족하다(2011. 1. 10.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도 당사자 쌍방 불출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처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찜질방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빴다면 피해자는 함께 찜질방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4의 라. 마.'항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은 3개(그 중 1개는 피해자가 가입, 1개는 자동차종합보험)로서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 9개에 비하여 개수와 보험료에 있어서 적고, 그 3개의 보험료 합계액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월수입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보험 부활경위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중 일부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을 부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살인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이 교통사고 직전에 AB 운영의 광택집에 들른 사실이 이 사건 범행계획에 필수적이었는지 및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피고인의 범행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5의 마.'항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에서 보듯이 미리 살인을 계획한 사람의 진술로서는 보기 어려운 태도로 수사절차에 임하였고, 이 사건에서 가장 의심되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도 '선주교의 약 20m미터 정도 앞부분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선주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사고장소 부근의 상황에 비추어 정말 믿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로 가장하는 진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믿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살인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미리 살인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찜질방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등을 통하여 시비하는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각 감정결과만으로는 사고상황을 분명하게 재구성하기 어렵다. 양자가 일치하는 점은 사고 차량이 선주교와 충돌할 당시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사고 이전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각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이전에 사고차량이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최종 위치와 혈흔도 설명되지 않으며, 피고인 진술 중 선주교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선주교 방향으로 피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 중 거리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 진술과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피고인이 선주교로부터 20m 지점 이전에 우측으로 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최후 충돌상황은 감정결과에 모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고를 당한 피고인이 충돌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측으로 피하기 시작한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이례적임에도(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온 지점 등 사고 경위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충돌직전 사고차량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노면흔적, CCTV,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고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고경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공소사실과 같이 시속 80km의 속도로 선주교 표지석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방법을 택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출고된 후 9년이나 된 노후차량으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맨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선주교 표지석을 들이받으면 피고인의 생존할 수 있을지, 중상을 입지는 않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야간에 방호울타리를 부딪치지 않고 선주교 표지석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운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데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였을지 의문이다.
5)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였더라면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도 내연녀인 J와 같이 있었고, 교통사고 후에도 J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1. 8. 28. 10:16경 지인인 H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2011. 9. 1.경 동생인 I를 통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인이 동생인 I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인 H에게 사고접수를 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2011. 9. 19.경 내연녀인 J를 통하여 한화생명에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J는 당시 병문안을 위하여 피고인을 자주 방문하고 있었고,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J가 내연남인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김두희
판사 박혜영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월수입에 대하여, 400 ~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404쪽 참조)
2)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더 가입한 상태였다(삼성생명보험의 무배당 어린이 닥터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