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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합413 (1)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본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3. 26.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D 본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3. 2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8. 저녁 무렵 C, D에게 “C, D가 E(여, 33세,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 9~10세 수준이며, C, D가 2014. 7. 3.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인해 와 C, D 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과 혼인신고를 하면 주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C, D는 C과 E 사이의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E 명의로 주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 D는 2014. 7. 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에 E을 데리고 간 후, 사실은 E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E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C은 위 구청 민원실에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의 남편 부분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F”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아내 부분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 ”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역시 “E”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4년 7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및 D는 위 혼인신고서 용지 증인 란에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C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구청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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