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13 2016다23191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사 아닌 사람과 회사 사이에 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가 이사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자가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변경된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의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는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아닌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계속 중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여 그 소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대표이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였고, 새로운 대표자가 된 감사가 종전 소송대리인과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시화를 선임하고, 원심 소송 계속 중 변호사 U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는 원심 제2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인 2016. 4. 4.경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5. 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지만 사내이사 직을 계속 유지한 사실, 피고의 감사 V은 원심법원이 제3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피고와 종전 소송대리인들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종전 소송대리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