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2017. 7. 2.경에는 H, I, J이 피고의 전 경영진들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는 과정에 있었고, 2017. 7. 3. H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의 전 경영진들이 양수인들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 경영진들과 원고 사이에 있었던 합의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대표권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7.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는 F, K이었다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다음날인 2017. 7. 3. F, K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H가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는 과정 중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적법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