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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35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7. 17.까지 근로한 E의 2013. 5월 임금 중 69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39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E의 퇴직금 1,059,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용기간은 2013. 5. 1.부터가 아닌 2013. 10.부터로서,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에는 고용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임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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