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53세)과 숙박시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F백화점 전화해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너를 죽여버린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E이 먼저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오전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성명 불상의 투숙객들이 있는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거지같은 년놈들, 올때부터 거지같이 보였다. 거지같은 놈들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