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토지이용계획상 초지), C(토지이용계획상 초지) 등에서 양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C 초지 전용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6. 2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인 위 C 중 220㎡ 부분을 위 양 목장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초지를 전용하였다.
2. B 초지 전용 피고인은 2018.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인 위 B 중 150㎡ 부분을 위 양 목장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C 초지는 수십년 전부터 조성된 주차장을 피고인이 단순히 이용한 것에 불과한 점, B 초지는 관광객이 몰려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초지 전용으로 인하여 초지법의 목적인 ‘축산진흥’에 장애가 된다기보다는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축산진흥에 기여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초지가 국립공원 지역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허가가 어려운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 2017. 11. 17경부터 201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