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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2 2013고단1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초지(목장용지)에서 13,577㎡의 면적에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잡목을 뽑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함으로써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초지법위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 재배용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토지대장, 각 토지도면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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