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보문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8. 21: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51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3 세 )으로 하여금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미경적 혈뇨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또는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 실 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