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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0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16. 5. 9.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피고 망 B은 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들), 피고 망 B은 3/15 지분,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을 법정상속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은 집합건물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J주택(이하 ‘J주택’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의 하나이다.

이 사건 점포는 1980. 10. 17. 원고, 망 H, 피고 망 B의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원고 소유였던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 2.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1. 3. 접수 제335호로 망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H의 사망에 따라 망 H 소유였던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3. 접수 제59918호로 원고 및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망 B에게는 202/1500 지분,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133/1500 지분). 다.

피고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인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망 B의 202/1500 지분 중 각 101/4500 지분씩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망 B 지분 전부(702/1500)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 중 피고 망 B 소유였던 1/3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망 H의 소유였던 2/3 지분에 한하여 위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 H은 원고가 준 돈을 더하여 J주택을 건축하고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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