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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6300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242,333원 및 그 중 173,730,638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1 2010.5.25. F SC제일은행 200,000,000 2 2012.3.28. G 하나은행 300,000,000 3 2012.12.18. H 중소기업은행 65,0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제13호). 나.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각 은행의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4. 6. 13. 3,011,260원을 회수하여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위 대위변제일에서 회수일까지 1일간 발생한 확정손해금 채권은 989원이다. 순번 대출은행 신용보증 사고 발생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원금 이자 합계 1 SC제일은행 2014.3.27. 2014.6.24. 171,000,000 2,752,865 173,730,638 2 하나은행 2014.3.28. 2014.6.13. 270,000,000 3,559,638 273,559,857 3 중소기업은행 2014.4.18. 20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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