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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92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17:44 고양시 B 피시방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하고,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자금을 입금 받기 위해 알려주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이체하여 베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베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까지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20,328,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국내외 축구 경기에 관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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