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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2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경 광주 서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C )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도금 계좌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배팅 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다음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301,490,000원을 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F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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