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92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30. 16:55 대구 북구 B PC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 받기 위해 알려주었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만원을 친구인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이체하여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2.까지 총63회에 걸쳐 도합 77,520,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 방식으로 국내외 야구 경기에 관하여 도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