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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91,000,000원 정도 있는데 위 금액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이다, 네 명의로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신용회복하여 2017. 10. 31.까지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에 그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9,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 중 6,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융기관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229,01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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