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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7가단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6.부터 피고 B, C은 2017.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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