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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839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8. 1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7가단17416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청구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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