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는 2014. 4.경부터 강원 평창군 E 일원에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를 신탁사로 하고 ‘G’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시행사인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 관련 마케팅, 광고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사실은 이 사건 신탁사와 협의 없이는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할인이나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4.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지금 건설 중인 ‘G‘를 분양가의 60% 정도 가격에 할인 선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할인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이 사건 신탁사와의 협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할인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 15.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7,61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25,24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