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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816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0. 30.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포천시 D 지상 다세대주택 5층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완공 전에 100,000,000원에 선분양(매수) 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분양계약(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분양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체하였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 B에게 잔금에 대한 이행제공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이행최고를 하였으나, 피고 B은 위 최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의 권한 있는 대리행위의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받은 분양대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 및 변경 등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기본대리권을 받았고, 위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이었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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