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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32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G, I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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