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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4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E는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1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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